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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부터 가족 중 한 명이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전부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의 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가져온 건데요.

우선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중상이자

요양병원 환자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는 기존에도 대리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5월 18일에 추가된 것은

모든 가족(동거인)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리 구매자가 대리 구매자의 공인 신분증과

가족(동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 확인)를 제시하면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대리 구매자의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증명서

를 가져가면 가족 모두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자증명서도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전자문서 지갑으로 받은 전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의 복사본이나 사진 촬영본도 인정된다고 합니다.
단, 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된 주민등록등본만 가능하고,

위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해상도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 신분증은 원본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구매 요일은

대리 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한 명의 구매 가능 요일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마스크를 모두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 사진도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가져왔는데요.

위의 표를 보면 구매 요일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위의 표처럼 가족이 모두 다른 요일의 출생연도이면

마스크를 구매하기 매우 수월하겠네요.

저희 집은 화, 수, 목, 토, 일요일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여러 가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적 마스크 구매에 관련하여 헷갈리는 분들은

식품의약품 안전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https://www.mfds.go.kr/brd/m_659/list.do

 

 

공적 마스크 구매절차 질문&답변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공적 마스크를 인당 3개씩 살 수 있게 된 후부터

집안의 마스크가 더 이상 부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의 마스크를 모두 대리 구매할 수 있게 되어서

마스크 사는게 더 이상 번거롭지 않아졌습니다.

마스크 관련 문제가 나아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2020년도 벌써 반이 지나가는데

빨리 코로나가 안정화되어

올해가 끝나기 전에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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