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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내일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총 150만 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대상자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대표적으로

관광 서비스 종사원

보험설계사

방과 후 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를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자세한 예시는 

아래에 있습니다.

고용 노동부 제공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 노동부 제공

 

 

 

 

 

영세 자영업자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무급 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입니다.

 

 

 

자격 요건은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누어집니다.

아래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표를 보시고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 노동부 제공

 

 

신청 방법은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PC와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6월 1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일요일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컴퓨터 또는 모바일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7월 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금을 한 번만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150만 원을 지급됩니다.

 

1차 100만 원은 신청 후 2주 이내 지급,

2차는 50만 원을 7월 중에 지급됩니다.

 

 

 

아마 코로나로 인해 

 특수형태 근로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분들

특히나 큰 타격을 입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자격 요건에 충족하신 분들은

내일부터 신청 가능하니 얼른 신청하시고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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