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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2022년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는데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으면

많은 과태료와 벌금을 물을 수 있기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회전 시 조심해야 할 점


1. 횡단보도에 있는 보행자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보이면

운전자는 일시 정지를 해야합니다.

 

 

멀리서 건너려는 사람을 봐도 멈춰야 한다고 하니

애매한 경우에 사고가 나면 판결이 어떻게 날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2.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전에도 암묵적으로 이런 규칙은 지켜왔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았었는데

이제는 법으로 정해져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횡단보도 및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를 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회전 경우의 수


1.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다른 차를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합니다. 

 


보통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통행이 끝났다면,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 가능합니다.

 

 

다만, 멀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보인다면 정지해야 합니다.

참.. 이 점이 너무 애매할 것 같습니다.

 

 

 

 

2.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단,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이 끝난 후 진행해야 합니다.

 

 

 

보호구역 교통범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


이번에 개정된 법 중 하나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1.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한다.

2.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중요한 건 지자체별 보호구역 제한속도 다르다고 하니

이 부분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상관 없이

일시 정지가 의무화 되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체계


1.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

1회 위반 시 보험료 5% 할증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 할증

 



2.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할증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 할증

 

 

보험 할증률은 보험회사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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