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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부터 가족 중 한 명이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전부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의 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가져온 건데요. 우선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중상이자 요양병원 환자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는 기존에도 대리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5월 18일에 추가된 것은 모든 가족(동거인)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리 구매자가 대리 구매자의 공인 신분증과 가족(동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 확인)를 제시하면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1. 대리 구매자의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증명서 를 가져가면 가족 모두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자증명서도 인정이 된다고 하는..
기타/일상 생활
2020. 5. 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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